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연체이자율,할부이자율,선납이자율변경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연체이자율,할부이자율,선납이자율변경

매일 매일 들어가보는 LH 청약센터에 오늘 오후에 나온 공지 눈에 띄어서 포스팅해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토지,주택,상가등 적용 이자율 변경안내>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 할부이자율 선납한인율 LH공사에서는 시중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고객의 토지 , 주택 , 상가등의 대금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변경합니다. 지연손해률 (연체이자율) 23년 1월 1일 부터 8.5% (임대주택 6.5%) 할부이자율 23년 1월 1일 부터 3.5% 선납할인율 22년 12월 8일 부터 5% 지연손해률 (연체이자율) 23년 1월 1일 부터 8.5%적용 (임대주택 6.5%) 할부이자율 23년 1월 1일 부터 3.5%적용 선납할인율 22년 12월 8일 부터 5%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지연손해율 (연체이자율)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이 변경됩니다. LH토지 관심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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