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를 준다고하네요.


올해부터 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를 준다고하네요.

정부가 발간한 책자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연금계좌 납임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돼서 올해부터 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2023년 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는데, 부서별로 책자가 발간되어 어디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데요. 연금저축에 나빕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상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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