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기간연장이란 무엇일까요?(feat.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기간연장이란 무엇일까요?(feat. 임대차 3법)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3 법입니다.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실행하고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시행시기를 1년간 연장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3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다시 2년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인의 직계 비존속이 거주하는 사유) 임차인이 2년간 더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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