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 기준과 설명, 대출 활용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 기준과 설명, 대출 활용

최우선 변재권이란?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게 되면 말소기준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모두 잃게 된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더라도 보증금을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소액임차인이다. 이러한 소액임차인이 낙찰금액에서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원래는 등기순서에 따라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등기 순서에 상관없이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최’자를 붙여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었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최우선변제권의 성립 요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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