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목록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 이하(미국발 물품 200$ 이하)인 경우, 일반수입신고(일반통관)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 이하인 경우 관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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