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알아야할 사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알아야할 사항

다음의 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산업단지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록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처분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신고 이후에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비제조업 사업장은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사업운영실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승인된 입주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변경계약사항 :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종, 부지·건축면적)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신고 이후에 임대가 가능하며, 사업장 전체 임대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을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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