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란?(산집법 제2조1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항에 정의된 건물을 말합니다.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3층이상의 집합건물로 6개이상의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이며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집적법) - [시행2018.12.11.][법률 제15866호, 2018.12.11., 일부개정]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 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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