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오는 19일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오는 19일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오는 10월 19일 공포·시행 국토부가 지난 8월 20일에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중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에 관한 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9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에 관한 정책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여론을 달래기 위한 내용으로 밖에 생각될 수 없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공인중개사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해마다 배출되는 공인중개사는 많아지고 중개보수 인하로 인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시장 수요등을 감안해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을 상대평가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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