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시 업종별 허가 등록 신고사항 안내


상가임대시 업종별 허가 등록 신고사항 안내

상가임대시 업종별 허가 등록 신고사항 안내 상가임대시 베이커리, 제과점, 마카롱점 등 빵, 떡, 과자를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은 비자유업종으로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하고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 하는 업종으로 식품위생법상 신고에 해당하며 가능한 영업행위는 빵, 떡, 과자가 가능하다. 반면에 분식점, 패스트푸드, 카페, 커피숖 등 휴게음식점도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하고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 하는 업종으로 식품위생법상 신고에 해당하고 가능한 영업행위는 음식이다. 상가임대시 삼겹살, 한정식, 횟집, 막창집, 치맥, 호스트빠 등의 업종은 비자유업종으로 일반음식점에 해당하고 면적구분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식품위생법상 신고에 해당한다. 또한 상가임대시에 업종이 7080라이브까페, 단란주점, 술마시는 노래방 등의 경우에는 비자유업종으로 150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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