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안전성인증과 조종자증명(자격증)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안전성인증과 조종자증명(자격증)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는 최대이륙중량에 따라서 조종자증명(자격증)의 종류가 결정되고 해당 조종자증명이 없이 비행할 수는 없다. 그 중에서 1종 기체에 해당하는 최대이률중량 25kg초과 자체중량 150kg이하의 기체는 1종 조종자증명을 보유해야 하고 기체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성인증도 받지 않은 기체가 만약 비행 중 사람에게 낙하한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의 안전성인증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담당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도 같다.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증명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안전성인증 대상 기체는 동력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사업용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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