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전문교관의 등록과 등록취소


무인비행장치 전문교관의 등록과 등록취소

무인비행장치 전문교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전문교관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또한 전문교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문교관 등록 신청서, 비행경력증명서,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 증명서(지도조종자 등록신청자에 한함), 실기평가과정 이수증명서(실기평가조종자 등록신청서에 한함)이다. 제출된 서류를 접수받은 공단 이사장은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그 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문교관으로 등록된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 하는 사항으로는 첫째, 효력정지 30일 초과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둘째,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셋째, 비행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로 이때는 비행경력을 확인...


#드론 #드론교관 #드론교관등록 #드론비행경력증명서 #드론전문교관등록취소요건 #드론조종교육이수증명서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전문교관 #실기평가과정이수증명서

원문링크 : 무인비행장치 전문교관의 등록과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