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시작.


경매의 시작.

경매의 시작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부터 시작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빚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상환능력이 우수하여 채무에 대해서 상환기간 동안 온전한 상환을 한다면 경매의 시작과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만들어둔 안전장치의 고리를 풀기 시작하면서 경매는 시작됩니다. 부동산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자기자본 100%로 사는 사람은 흔히 보기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전세 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합니다. 이 때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죠죠. 은행은 채권자가 되고 집의 소유자는 채무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 은행은 돈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고 집 소유자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됩니다. 최근 5~6년 전 과같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기이고 금리가 저금리인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지금과 같이 고금리에 부동산 불황기이면서 경기 침체까지 깊어져 대출을 감당못해 연체가 지속되면 이제 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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