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항공보험 및 결격사유


항공사업법 항공보험 및 결격사유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항공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항공보험에 가입한 자는가입한 날로 부터 7일이내 보험가입 신고를 해야하며 보험가입신고서나 공제 가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때 신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가입자의 주소와 성명, 보험이나 공제의 종류, 보험료 및 보험금액 또는 공제료 및및 공제금액, 보험이나 공제의 종류별 발효일 및 만료일, 보험증서나 공제증서의 개요를 포함하고 종사자의 이력이나 경력, 기체 제작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 및 공제금액의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며 금액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승한 사람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대상이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이나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은 등록업종으로 다음의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첫째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 정부나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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