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부동산의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면 전 소유자의 가압류에 관해서 말소, 인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2002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가압류권자의 가압류 등기는 경매 시 매수인이 인수하고 해당 가압류 등기는 말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2년 7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권 자는 배당을 받고 해당 가압류 등기는 말소처리 될 수 있다. 가압류 채권자는 경매 시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등기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집행 법원이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등기를 경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압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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