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설비공사[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공사(지역난방지구)]


난방설비공사[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공사(지역난방지구)]

5.1 일반사항 5.1.1 개요 입주자가요구하는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대에 공급되는 난방용 온수의 유량을 실 별로 제어하여 실별로 온도조절이 가능토록 하는 기기로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0호〔중앙 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 등의 설치·시공지침〕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 정 제37조에 합당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1.2 자재선정시 유의사항 가. 실내온도조절기 1) 온도감지범위 : 5∼ 28 2) 디지털방식으로 실내온도 및 설정온도가 액정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예약기능 및 동파방지 기능이 내장된 제품 나. 콘트롤 유니트 1) 벽체 부착형으로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실별온도조절밸브를 콘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2) 비난방시 전원차단이 가능하도록 ON/OFF 스위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다. 실별온도조절밸브 1) 자동 및 수동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밸브패킹 : 내열성 내마모성 3)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열림 또는 닫힘으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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