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창업 - 토지이야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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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하기전에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을 보면서건축행위가능여부 를 꼭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지구는 (세모로 표시된 부분)을 확인하며 토지의 용도구역이 일반주거지인지, 몇종인지 등에 따라서 건축가능한것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지니 반드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가능한것은 지역조례에 의하니 지역의 조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서내용뿐만 아니라 아래의 내용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1.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여부 확인한다 3. v월드지도-국토관리, 도시계획, 개발행위제한구역을 확인한다 3. 일조사선제한-소규모건축시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북향의북쪽도로를 끼여야 일조제한이 없습니다. 9미터에 1.5미터 거리를 두고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랜드북 사이트에서 주거지역의 일조권관련 사항을 알수 있어요 4. 플렉시티사이트를 통해서 -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를 유료로 건축설계관련내용을 자세히 볼수있다 랜드북에서도 간단하게 건축가설계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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