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창업 - 경매이야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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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매로 낙찰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와 빌라가 많이 떠오릅니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수가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러한것을 일반경매라고 하며 이러한 일반경매는 특별히 어려운 권리분석없는 경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경매에 많은 관심이 높고 해설 높고해서 수익률이 10퍼센트전후입니다. 이에 비하여 소위 특수물권의 경매는 권리분석도 어렵고 위험도 높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30-50퍼센트이상으로 올리수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서 특수물권은 해당 경매물건에 토지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있는경우 건물의 경우 유치권이 있는경우 볼수있습니다 기타 지분경매 등 여러가지가 있긴한데요 크게 위 두가지가 그나마 대다수를 차지하니 위의 두가지 경우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1.법정지상권을 알기쉽게 요약하면 토지와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최초에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은 등기되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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