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CBDC는 제외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CBDC는 제외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서 그간 계류 중이던 18개 '가상자산' 관련법 심의 그간 암호화폐·토큰 등으로 불리던 표현 '가상자산'으로 정의 확정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 강화... 시세조종 행위 등 강력 처벌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입법을 위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관련 사건이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CBDC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그동안 발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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