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갖고 있다면… 6월 '신고의무' 잊지 마세요


가상자산 갖고 있다면… 6월 '신고의무' 잊지 마세요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계기로 미국 등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한국인이 크게 늘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도 생활터전을 가진 이중거주자의 수도 증가세다. 그런데 이런 경우 혹시라도 자신이 국제조세조정법에 규정된 '계좌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단순 실수로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태료·명단공개 등 가혹한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도입돼 2011년 처음 시행된 뒤 개정을 거쳐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과거엔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전연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매월 말일 하나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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