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 (f.비트코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 (f.비트코인)

[아시아에이=박대한 기자]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예금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맡겨야 한다. 이를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라고 한다. '지급준비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중 일정부분을 중앙은행에 강제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급준비제도'는 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과 산업은행, 농·수·축협 등 특수은행이다. 각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지급준비율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맡겨야 하므로 대출 취급이나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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