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카드 발급 막힌다


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카드 발급 막힌다

'건보료 1년 이상·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자료 신용정보원에 넘기기로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발급도 막히는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입을 전망이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내달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길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도 제한을 받는다. 과거에 사용되던 '신용 불량자'라는 명칭은 2005년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바뀌었다. 2016년 1월 출범한 신용정보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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