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3월 15일까지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가구를 대상으로 근금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2019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분 장려금은 연간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반기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이다. 신청한 가구는 소득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15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세무서 오프라인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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