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복지사업] 만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중앙부처복지사업]  만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중앙부처 복지사업]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생활지원 명목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도와주는 사업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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