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이 남편 외도소문 내…'명예훼손' 처벌


증거없이 남편 외도소문 내…'명예훼손' 처벌

제주지법, 40대 여성에 명예훼손죄 적용 벌금 100만 원 이혼 소송과정에서 증거도 없이 남편이 외도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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