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난 피해자 지원 제도의 특징 미국은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권력 분배를 위해 헌법에 의해 연방 또는 중앙정부와 하위 정부들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아 운영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 재난 피해자 지원제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미국 재난 피해자 지원제도의 총 책임 기관은 연방 정부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다.지방정부는 방재관리에 있어서 제일선의 책임을 담당하고, 재해∙재난에 대한 총괄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EMA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건현장의 효율적인 지휘와 경찰국, 소방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재난사건유형에 따른 현장지휘체계(ICS: Incident Command System)를 갖추고 있다. 미국 재난 피해자 지원제도는 연방정부인 FEMA에서 실시하는 제도와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재난 피해자 지원 제도의 특징은 첫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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