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차명통장으로 거래하는 채무자에게 소제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여금] 차명통장으로 거래하는 채무자에게 소제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대여금2천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1.채무자는 이름을2개 사용(각각의 이름은 알고있음) 2.타인명의 통장을 개인통장처럼 사용중. 3.휴대폰명의 또한 타인명의로 사용중인듯함. 4.사업장소재지는 알고 있으나 사업자 또한 타인명의인지 개인인지는 명확하지 못함. 통장이체거래내역은 있음. 모든것이 거짓인 채무자에게 어떻게 대여금을 받아야 할까요? 지급명령 또한 해보려했으나 채무자의 신원이 어느한개도 맞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채무자의 성명과 본인명의 통장과 휴대폰을 알지 못하여서 섣불리 대여금의 소 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십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일단 소제기를 하신다면, 이체거래내역이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하여 본명과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송달실시하면 대여금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3. 결론 소제기하시면서 사실조회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소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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