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할 수 있는 드론자격증4종 취득방법/한국교통안전공단


누구나 할 수 있는 드론자격증4종 취득방법/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의 한 종류로 무인멀티콥터라고 합니다. 드론(무인멀티콥터)를 날리려면 자격취득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비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인멀티콥터는 2kg이하인 경우가 많아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을 취득하면 됩니다. 자격증명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은 다행히도 온라인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6시간 온라인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수강료는 무료!! 한국교육안전공단에 들어가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을 취득해 봅시다!! 1. 회원가입 > 일반회원 2. 수강신청 >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수강신청 후 30일 이내 수료하셔야 해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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