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잔금일: 대출, 법무사, 입주신고, 소유권이전등기


지식산업센터 잔금일: 대출, 법무사, 입주신고,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일에 법무사와 부동산소장님에게 줄 서류와 매도인에게 정산할 자금을 정리해봤어요.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지 않으면 나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잔금일 필요서류(통합) 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2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대표 신분증 잔금시간은 최대한 저에게 맞춰주신다고 해서, 은행(법무사), 법무사, 매도인, 부동산의 의견을 물어보고 10시 30분으로 정했어요. 잔금일에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니, 잔금시간은 되도록 오전시간으로 하는 게 좋아요. 법무사(소유권이전등기) 일찍 도착한 법무사님이 소유권이전 비용이 적힌 영수증을 주셨어요. 이미 견적서를 받아 항목당 필요한 금액을 법인통장에 입금해 놓았어요. 준비해 온 서류를 드리고 매도인 서류와 은행 측에서 온 법무사님과 매도인의 근저당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니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시고 법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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