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영구, 청구뜻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영구, 청구뜻

지식산업센터 잔금을 끝내고 매도인에게 이메일로 토지분 전자계산서와 건물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전자세금서, 전자세금계산서로 생긴 의문점들 정리해 봅니다. 1.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붙은 ‘전자’는 전자문서로 발급한 것 2. 계산서는 뭐고, 세금계산서는 뭐지?? 계산서 : 면세에 대한 거래에 대해 부과세없이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 세금계산서 :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 토지분은 계산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3. 토지는 면세재화 --> 계산서로 발급 건물은 과세재화 --> 세금계산서로 발급 그래서 토지분은 세금계산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로 발급했군요!! 참고로, 토지 자체는 면세재화라 토지 매매는 면세인 반면 토지임대는 과세라고 해요. 4. 건물분 세금계산서는 내가 낸 건물분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증빙자료. 토지분 계산서는 왜 발급한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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