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필요서류/세무서방문 필수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필요서류/세무서방문 필수

지식산업센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드디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해 봅니다. 임차인에게 월세와 함께 받은 10%의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등록해야 해요. 법인설립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올리기 어려운데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으로 임대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담당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세무서로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말에 오전시간동안 서류준비를 했어요. 계약과 잔금하느라 여분으로 발급받아놓은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이 있어서 등기소에는 안가도 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무인발급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 등기소, 무인발급기 연수세무서(센트로드 A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1층 민원실로 올라갑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서류 1.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2.종된사업장 명세서 3. 본점 사업자 등록증 4. 이사회 회의록 5. 임대 물건지 매매계약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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