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폐업4.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스마트스토어 폐업4.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더붕입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한 후,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마치면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 전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이더라도 부가세 신고 꼭 하세요!! 스마트스토어 폐업과정 중 제일 머리가 아플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고나면 별 거 아니지만,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는 처음이라 좀 헷갈렸어요. 함께 해 볼까요? 폐업신고 후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by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사업자 변환 국세 중 한 종류인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개인로그인 후 사업자로 바꿔주세요. 2.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3.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폐업확정) 폐업확정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정기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폐업일이 11월 초라 12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마쳐야해요. 하지만 미루면 뭐하겠어요. 귀찮기만 하죠. 한 번에 끝내고 맘 편히 다른 일에 집중합시다!!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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