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 폐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미신고 불이익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 폐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미신고 불이익

안녕하세요 더붕입니다. 스마트스토어 폐업신고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무리한 후, 제 일상에서는 스마트스토어와 멀어지고 있는 반면 블로그 내에서는 꾸준히 스마트스토어 관련 포스팅이 조회수를 올려주고 있어요. 요즘 높은 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스마트스토어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 블로그 안에서 리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만든 스마트스토어를 폐업할 때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인 부가세 신고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부가세 신고절차가 복잡한데, 폐업신고만 하고 나머지 절차는 생략하면 안될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신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매년 신고해야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개인사업자는 2번, 법인사업자는 4번(예정신고, 확정신고)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연말정산이나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박탈 등의 이슈로 스마트스토어 폐업신고를 한 간이과세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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