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남면 호텔 배연창 - 케이스먼트 배연창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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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2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 - 여기서 제외란 6층이상 이 아닌 필수 설치. ※출천 - 행정안전부 NFSC 501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배연창 화재 개폐 시 설치할 위치 확인. 설치할 개폐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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