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주택 용도변경 및 사업자등록 시 알아둘 점


근린생활시설 주택 용도변경 및 사업자등록 시 알아둘 점

근린생활시설 주택 용도변경 및 사업자등록 시 알아둘 점안녕하세요. 창업과정에서 사업지를 임차해 신규 창업하고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과 관련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창업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자 한다면 임차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하니까요. 특히 호프집이나 치킨집, 카페 등 일반음식점을 차리기 위해 2종 근린생활시설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더욱 중요하겠죠.법률에 의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중심 / 일반 / 근린 상업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입점이 가능하지만 준 주거지역이라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입점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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