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서 및 선임방법 알고 가세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서 및 선임방법 알고 가세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서와 선임방법에 대하여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련한 법률(근참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자가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요.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 산업의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선정해야 합니다.사용자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및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실무에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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