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미디어] 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5723명 대상 암호화폐 압류 추진


[충청미디어] 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5723명 대상 암호화폐 압류 추진

청주시는 올 하반기 지방세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 5723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회 요청했다. 올 상반기에 체납자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사해 180명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세금 3억 6000만 원을 압류·추심했다. 실제로 한 체납자의 암호화폐 2억 7000만 원을 적발·압류 조치해 체납세금 2000만 원 전액을 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는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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