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미디어] 충북도, 용담댐 방류 피해 '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수용


[충청미디어] 충북도, 용담댐 방류 피해 '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수용

충북도 4억 부담 4월 28일까지 보상 가능 충북도는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옥천, 영동에 발생한 침수피해의 보상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충북도는 침수피해 주민에게 옥천군 1역2691만2000원(전체 지급액의 5%), 영동군 2억8041만4000원(전체 지급액의 4%) 등 총 4억732만6000원의 지급액을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충북도는 피해주민이 침수피해 보상을 위해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총 2회에 걸쳐 조정회의에 대응하며 침수피해의 원인은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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