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구역 변경된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충북선관위 "선거구역 변경된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이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충북도의원 예비후보자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0일이 되는 오는 30일까지다. 시·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는 충북도 선거구 획정 조례가 시행된 후 10일까지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고,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는 경우 이전하거나 변경 신고할 필요는 없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9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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