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0일부터 요양시설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충북도, 30일부터 요양시설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충북도가 도내 요양시설 등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주간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도는 최근 확진자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고 방역상황과 장기간 요양시설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자와 가족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추석 연휴 기간 이후 비대면, 비접촉 면회 외에는 마주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5월 가정의 달에는 서로 손잡고 면회할 수 있게 된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한다. 또한 접종기준은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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