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충북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충북교육청은 5월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지침안의 적용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직자(공립학교 직원 포함)이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본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총무부장(총무과장)', 지원청은 '행정과장(총무과장)', 공립학교는 '교감(대리자)'으로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맡게 된다. 주요내용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의 신고 의무사항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공직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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