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 보상금 결정... ‘월 3~6만 원’ 지급


충주시, 군 소음 보상금 결정... ‘월 3~6만 원’ 지급

군소음 피해 주민 1만2693명에 보상금 37억7900만 원 규모 충주비행장 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오는 8월 말부터 지급된다. 시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제1회 충주시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지역 내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군 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군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모습. 보상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지정됐으며, 보상금은 소음지수에 따라 월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거주 일수,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보상대상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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