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충북도내 최초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충주시는 지속적인 청년기업 육성과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제정해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제 요건은 충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기업일 경우 해당된다. 충주시청 전경. 기업은 제조업뿐 아니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 5인 이상의 상시종사자와 일정 매출액 이하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인증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청년기업 제품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청년기업육성 #청년기업인증제 #충주시

원문링크 :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