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방서동 정신병원 건축 허가 심의 '각하' 결정


충북도, 방서동 정신병원 건축 허가 심의 '각하' 결정

충북도는 20일 청주시 방서동 의료시설(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의결했다. 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지난 2월 17일 청구인 구모씨가 충북도에 감사 청구한 ‘청주시 방서동 의료시설(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대해 심의했다. 이 건에 대해 재적위원 13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제외 대상을 사유로 각하 의결했다. 심의회는 청구인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현재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건축허가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심의회는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청구인명부 204명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한 결과에 대해 30명이 부적격(관외거주자 등)으로 판명되어 유효 서명인을 17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부족한 유효 서명수(26명 이상)에 대해 청구인 측의 추가 보정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주민감사청구 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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