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당선인, 기자에게 금품제공 고발돼


제천시장 당선인, 기자에게 금품제공 고발돼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에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창규 당선자는 본인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을 통해 선거기간 인터넷 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제공해 불법 매수하도록 지시·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시스] A씨는 김 당선인 측이 복수의 제천지역 인터넷 매체 관계자에게 선거 광고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씩 준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그러나 김 당선인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금품 제공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할 선거를 방해하고 결과까지 왜곡시킬 수 있는 중범죄다. 금품 제공 당사자는 물론이고, 해당 후보자의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고발인은 금품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녹취록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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