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 하세요" ... 청주시, 8월말까지 자진신고


"동물 등록 하세요" ... 청주시, 8월말까지 자진신고

청주시는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소유주 인식개선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동물 미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고 소유자가 자진해 동물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한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집중단속 및 점검하며 동물 미등록자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외장형 또는 내장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의 경우가 해당된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접속해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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