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휴가철을 맞아 성수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과 도내 주요 음료류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식품위생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사전 모니터링, 민원발생, 품목별 생산 및 수입동향 등을 파악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품목,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한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보존방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 무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휴가철 성수식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산표시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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