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휴가철 성수품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충북도, 휴가철 성수품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충북도가 휴가철을 맞아 성수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과 도내 주요 음료류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식품위생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사전 모니터링, 민원발생, 품목별 생산 및 수입동향 등을 파악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품목,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한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보존방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 무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휴가철 성수식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산표시 돼지고기...


#기획단속 #원산지표시 #충북도 #휴가철성수품

원문링크 : 충북도, 휴가철 성수품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