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 주민 피해 보상금 첫 지급… 37억원여원


충주시, 군 소음 주민 피해 보상금 첫 지급… 37억원여원

충주시는 공군 충주 비행장(K-75)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주민 1만2693명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 총 37억 8000여만 원을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충주 비행장 인근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동량면, 중앙탑면, 대소원면, 칠금·금릉동, 달천동, 목행·용탄동 등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연 1회 지급한다. 충주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9곳의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보상금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소음 대책 지역 종별(1~3종)기준에 따라 개인별 금액(월3 ~ 6만 원)을 산정했다. 한편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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