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사용요금 유예


충북도,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사용요금 유예

충북도는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미납세대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가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예기간은 이달부터 2023년 5월까지 8개월 동안의 사용분 기준으로, 유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이다.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 조치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기존에 등록된 공급중단 유예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유예 대상자는 유예기간 내에, 분할 납부 희망자는 요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나동희 에너지과장은 “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가 동절기 연료비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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