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보은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내 고향 보은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제 적극 홍보 보은군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적립된 기부금으로는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지역 특산물, 가공품, 관광상품권 등 보은군만의 특색있는 답례 품목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최재형 보은군수는 향우회 임원진 간담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해 안내하고 “적립된 기부금은 청소년 지원사업,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고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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