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안면‘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 중단


보은군 장안면‘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 중단

보은군은 장안면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며 시대에 따라 변모된 건축기법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100여년된 국가 민속문화재(제134호)‘보은 우당고택’의 효율적인 정비·관리와 이와 연접한 노후된 군부대의 병영시설 개선 등 보은군의 대표적 문화재와 군부대의 상생발전을 위해 군에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다. 군은 2015년 국방부에 1만276명의 주민건의서 전달을 시작으로 2018년 합의각서에 대한 군의회 동의 및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2019년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2020년 대체부지 매매계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1년 사용부대 및 국방시설본부와의 설계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보은군)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기부한 자(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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